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형사 문제는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보험과 합의의 효과를 막아 둔 열두 가지 예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이 예외부터 확인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보험이 형사 문제를 막아 주는 원래 구조
운전하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됩니다. 특례법은 이런 사고에 두 가지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벼운 접촉 사고는 보험 처리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이 익숙한 경험 때문에 음주 사고도 같은 방식으로 끝날 거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열두 가지 예외에 음주가 들어 있습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열두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신호나 지시를 어긴 경우, 중앙선을 넘은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한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가 여기 들어가고, 음주운전과 약물운전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에 가입했든 피해자와 합의했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이 특히 위험한 운전으로 본 행동이라 보험이나 합의 같은 일반적인 구제 수단보다 처벌의 필요를 앞세운 것입니다. 사고 뒤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이와 별개로 예외에 들어갑니다.
음주가 겹치면 적용 법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에는 단순히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입니다.
이 조항은 징역을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두 죄명을 나누는 기준은 교특법 치상과의 차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보험사 연락은 그대로 이어 가세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서 보험 접수를 미루거나 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은 보험 처리로 계속 진행되고, 운전자는 보험사 담당자를 거쳐 치료 경과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병원을 찾아가는 일은 피하세요.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보험사나 대리인 같은 정식 경로로 전하는 편이 다친 사람에게도 부담이 덜합니다.
처벌 대상이 된다고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뜻이지, 곧바로 실형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친 정도, 합의가 되었는지, 과실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에 여러 사유가 겹치면 형을 하나씩 더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해 수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위반과 음주가 함께 있었다면 두 사정이 모두 판단에 들어갑니다. 합의가 이 단계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합의금과 처벌불원의 효력을 함께 읽어 보세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수사기관이 사고 경위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정하고, 그 뒤에 검찰과 법원이 다시 살핍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해당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현장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지점의 신호 체계, 측정 결과지를 모아 두세요. 다른 사건의 결과가 이 사건을 예측해 주지는 않으니, 지금 사건의 기록에서 출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