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사건이 위험운전치상으로 갈지 교특법 치상으로 갈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두 죄명은 근거 법률도 처벌의 무게도 달라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짚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둘을 나누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두 죄명은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교특법 치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는 죄로,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같은 사고 현장이라도 어느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구간이 크게 벌어집니다. 위험운전치상은 교특법 치상보다 훨씬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갈림길은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입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느냐입니다. 교특법 치상에서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별개의 문제로 남지만, 위험운전치상에서는 그 운전 상태가 죄가 성립하는 요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그 술이 실제로 운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같은 질문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측정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으니 위험운전치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 단속 현장에서 보인 말과 행동, 운전하던 모습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수치가 나온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죄명으로 정리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더라도 운전 상태를 두고 다퉈 볼 대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는 수치와 함께 현장 기록을 하나씩 맞춰 보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 안내받은 죄명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운전 상태와 사고 경위가 새로 확인되면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사고 전 음주량이나 운전 경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수증, 대리운전 호출 기록, 블랙박스 영상처럼 그날을 보여 줄 자료가 어디 있는지 미리 챙겨 두세요. 출석 날짜를 이미 안내받았다면 그 일정도 상담할 때 알려 주세요.
상담 전에 적어 올 것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몇 시에 출발해 어느 길로 갔는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오세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들은 설명과 받은 종이도 버리지 말고 가져오면 좋습니다.
다친 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다면 아는 만큼만 적고, 직접 병원에 가서 묻지는 마세요. 피해자 쪽 소식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갖는 무게도 달라집니다
교특법 치상은 본래 합의가 재판에 넘길지 여부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겹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에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되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합의를 어떤 단계로 밟아 가는지는 음주 사고 합의를 진행하는 순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비슷한 사건의 결과가 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으니, 지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