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변호사와 살펴보는 기소유예 판단 요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면 합의를 해도 결국 재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런데 특례법이 정한 특례와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는 출발점부터 다른 제도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기소유예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례와 기소유예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특례는 법이 정한 요건을 채우면 정해진 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들었을 때 적용되는 특례는, 음주를 포함한 중대한 과실 사고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이와 따로 움직입니다. 검사가 사건마다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는 처분이고,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특례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곧바로 정식 기소를 뜻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음주가 왜 특례의 예외가 되는지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이 남는 12대 중과실에서 다뤘습니다.

검사가 살피는 네 가지 사정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에 적혀 있습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성품, 환경이 어떤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사고가 어떤 동기와 방법으로 일어나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사고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 네 가지를 종합해 굳이 법정에 세울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소유예가 내려집니다. 반대로 어느 한 사정이 무겁게 나쁘면 다른 사정이 좋아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요소

먼저 보는 것은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와 합의가 원만했는지입니다. 여기에 처음 저지른 일인지, 사고 직후 다친 사람을 돕고 신고했는지, 그 뒤로 얼마나 뉘우쳤는지가 더해집니다.

이런 사정은 운전자가 먼저 내놓지 않으면 수사기록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의서,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서류, 반성문을 갖춰 수사 단계에서 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낼 자료를 미리 묶어 두기

처분은 수사가 끝나 갈 무렵 내려지기 때문에, 그 전에 낼 자료를 차례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어디까지 이야기가 오갔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치료비를 부담한 영수증, 사고 뒤에 차를 처분했거나 운전을 멈춘 사정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챙깁니다.

반성문은 서둘러 한 번에 쓰기보다 사고를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에서 어떤 자료가 이 사건과 맞는지 함께 고릅니다.

음주 사고에서 기대할 수 있는 범위

특례가 적용되든 아니든 검사의 재량은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결과가 무거울수록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어지고, 사망사고나 도주가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처벌 구간 자체가 무거워, 기소유예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 사건의 처분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뒤에 남는 것

기소유예는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나는 처분이라,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된 전과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 경력 자료에 정해진 기간 동안 남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처분을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피해자 쪽은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때 따로 불복을 검토할 수 있으니, 처분 뒤에도 상대 쪽 움직임은 대리인을 거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담

피해자 쪽과 이야기하기 전에 위험운전치상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